개인정보 수집 출처 알려야
방통위, 위반땐 과태료 처분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기대
올 9월부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지 않고 광고하는 전화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알리고 나서야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를 얻은 출처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합법적으로 모처에서 얻었다’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불법이다.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 연락한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단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같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달 이용했던 대리운전 업체가 이후 내 번호로 재이용 권유 전화를 걸 때는 개인정보 입수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
그동안 광고전화는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마구 전화할 수 있어 ‘정체불명의 판촉 전화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광고전화의 이런 불투명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험·금융사 등의 텔레마케팅을 가장해 소비자를 등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5-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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