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 3트랙…조선해운·신용위험·공급과잉업종”

임종룡 “구조조정 3트랙…조선해운·신용위험·공급과잉업종”

입력 2016-04-26 07:58
수정 2016-04-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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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즉생 각오…노동4법 개정 통해 지원체계 구축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위에서 열린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을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구조조정 부작용 방지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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