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재산 미신고 세원 5129억 발굴

해외소득·재산 미신고 세원 5129억 발굴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4-25 23:12
수정 2016-04-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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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자진신고 결과 공개

총 642건… 납부 세액은 1538억
82%가 기한 한 달 남기고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2조 1342억


#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이 미신고 해외 소득을 적발하면 A씨는 일체의 세금은 물론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최대 40%와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 신고 기간에 해외 소득과 해외 상속·증여 재산까지 신고함으로써 가산세와 과태료 폭탄,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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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과세 당국에 파악되지 않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 주는 자진신고제도의 운영 결과 5000억원이 넘는 세원이 드러났다. 자진신고를 통해 거두게 된 세금 규모도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모두 64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세금신고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금융계좌신고는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이었다. 특히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함께 자진 신고한 사람도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소득금액은 5129억원에 달했고 납부된 세액은 1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 등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무려 2조 1342억원이었다. 이 중 개인은 1조 1274억원, 법인은 1조 68억원으로 법인보다 개인이 많았다. 자진 신고자 10명 중 8명(82%)이 신고서를 마감 직전인 지난달에 냈고 86%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접수됐다.

이번 자진신고제의 실적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2014년에 9개월 동안 자진신고제를 시행한 호주는 소득금액 6억 호주달러(약 5142억원)를 확보했고 세액 1억 2700만 호주달러(약 1088억원)를 징수했다.

기재부는 향후 해외금융계좌 관련 이자·배당 등 과세 정보가 확보되고 양도·증여·상속 시 세원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외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소액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희 기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 부단장은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의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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