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에 대기업 ‘신규 진입’ 못한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에 대기업 ‘신규 진입’ 못한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1-17 10:46
수정 2025-0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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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재지정
2030년 1월 31일까지 대기업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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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고추장 매대 모습. 정연호 기자
2022년 2월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고추장 매대 모습. 정연호 기자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향후 5년간 4개 업종 관련해 대기업의 인수, 개시, 확장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말 만료됐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다.

다만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 범위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대용량 (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됐다. 대용량이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등은 제한이 없다.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소스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은 개편된다. 그간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 1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130% 이내 규정이 적용됐다.

위원회는 생산방식별 규제가 경영 자율성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 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위원회는 기존 생산방식별 규제를 없애고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직접생산+OEM생산)의 115% 이내로 대기업의 총 출하 허용량을 조정했다. 청국장 제조업은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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