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인용되면 본안 심판없이 종결
서울 서부역 카카오T 블루 택시 이용
서울 서부역 카카오T 블루 택시 이용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11.2
ondol@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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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분식회계 의혹을 감리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직격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회사는 오는 13일 택시기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는 등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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