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아닌 상생” 우려 목소리
노조 단체협약 개정 요구 잇따를듯
제2 통상임금 사태 될라 노심초사
이날 주요 경제단체들도 입장문을 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갑작스런 실직을 예방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을 일으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며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노조의 단체협약 개정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노조의 줄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재계는 재판부가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기준을 설정한 데 대해 “노사 갈등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로 도입된 계약이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노사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각 기업 노조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제2의 통상임금 사태’처럼 소송 대란으로 번질 수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게 아니라 개별 기업별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거니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령자 직원 비중이 높은 중소 제조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경영난이 심화될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2022-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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