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삼성 총수 3대’의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은 수사만 받고 기소는 안 됐고, 고 이건희 회장은 기소는 됐으나 구속은 면했으니 3대 가운데 이 부회장이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이미 한번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옥중에서 ‘국정농단 재상고’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두 가지 재판을 치르게 됐다.
이병철 회장은 1966년 일본에서 사카린 원료 2000여 포대(약 55t)를 건설자재로 꾸며 들여온 한국비료공업의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삼성과 박정희 정권이 밀수로 번 돈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세간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본인이 기소되진 않았으나 밀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차남 이창희 당시 한국비료공업 상무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겪었다. 당시 이병철 회장은 유전무죄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한국비료공업을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은퇴를 선언해 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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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계 삼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친의 뒤를 이은 이건희 회장도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은 여러 번이지만 구속된 적은 없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10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기소됐다. 1996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사면됐다. 2005년에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살포를 논의했다는 폭로가 담긴 일명 ‘X파일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2007년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해 특검 수사를 받았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9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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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집무실에서 서예를 연습 중인 이병철 선대회장과 이건희 당시 부회장. 이 회장은 한 해 전인 1979년 삼성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신문 DB
삼성 총수 가운데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지만 이후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간의 수감생활을 마쳤다. 하지만 1년 6개월간 심리 끝에 대법원은 일부 유죄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아온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대규모 변호인단을 앞세워 집행유예를 노리는 전략을 짰지만 다시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을 끝내 피할 수 없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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