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개편 방안 13일부터 시행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토록 강제
기존 계약분엔 인하율 적용 안 돼
오는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진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금융사들이 덮어놓고 부과하던 수수료를 당국이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면서다. 차주들의 대출 갈아타기와 조기 상환이 비교적 유리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편 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다. 10일부터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공시도 실시한다.
먼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1.43%에서 0.56%로 3분의1 수준 가까이 깎인다. 변동형 주담대는 평균 1.25%에서 0.55%로 0.7% 포인트 인하한다. 고정형 신용대출은 0.95%에서 0.12%로 0.83% 포인트 떨어지고 변동형은 0.83%에서 0.11%로 0.72% 포인트 내린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는 기존 계약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엔 모두 1.4%, 변동형은 1.2%였는데 국민은행은 고정·변동형 모두 0.58%로 낮춰 이들 중 가장 낮았다. 변동형 신용대출은 농협은행이 수수료율을 0.6%에서 0.01%로 낮춰 가장 낮았다.
저축은행 고정형 주담대는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변동형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낮아진다. 상호금융권에선 금소법 적용 대상인 금융위 산하 신협에는 이번 개편방안이 적용되지만,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상반기 중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1년마다 재산정돼 공시된다.
2025-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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