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거리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오는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원회가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금융위는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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