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0.3%P 인상…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청약통장 금리 0.3%P 인상…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9-25 16:24
수정 2024-09-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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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 발표
‘선납제도’ 통한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
금리, 2.0~2.8%에서 2.3~3.1%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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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11월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달부터 청약통장 금리가 0.3% 포인트 오른 가운데 올해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도 60만원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을 할 때 월 10만원까지만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인정한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했다. 하지만 월 납입액이 25만원으로 오르면 5년 만에 납입 인정액이 1500만원이 된다.

물론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납입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유형은 공공분양·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에 그친다.

‘선납제도’를 활용한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된다. 선납제도는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총액으로 인정받는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구다.

다음달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지난 23일 2.0~2.8%에서 2.3~3.1%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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