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101만여주 매도 의혹
자본시장법 위법 여부 조사 계획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최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주문 체결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분석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겨울이 곧 닥친다’(winter loom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투자 의견도 종전 ‘비율 확대’에서 ‘비율 축소’로 한꺼번에 두 단계나 낮추며 사실상 매도를 부추겼다.
문제는 매도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선 SK하이닉스 주식 101만 1719주의 매도 주문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19일 주가 하락폭(1만원)을 고려하면 101만주를 급락 전에 매도해 약 101억원의 손실을 피한 셈이다. SK하이닉스는 같은 날 장중 한때 11%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후 선행매매(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익을 취하는 주식거래 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한국거래소가 먼저 조사에 착수했다.
2024-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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