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선거운동 주체·방법 확대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19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처음 시행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이달 21일부터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다. 그러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선거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게 됐다. 내년 선거에서는 경남 79개 금고를 포함해 전국 1185개 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뽑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다가올 이사장 선거 때는 개정된 위탁선거법도 적용한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때 제한된 선거 운동 방법과 정부 부족 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올 1월 위탁선거법이 개정됐고 7월 시행했다.
개정된 위탁선거법 주요 내용은 ▲조합장·금고 이사장 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범죄경력 조회·회보와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경남선관위는 “동시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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