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 271억원 과징금 ‘철퇴’

1000억원 불법 공매도 크레디트스위스 계열사, 271억원 과징금 ‘철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7-03 17:21
수정 2024-07-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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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중이던 증권 매도하면서 리콜 요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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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10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27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디트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인 CSAG(현 UBS AG)와 CSSL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 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IB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경우다.

CSAG는 2021년 4월 7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20개사 주식 16만 2365주(주문 금액 약 603억원)에 대해, CSSL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5개사 주식 40만 1195주(주문 금액 약 353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두 회사는 계열사와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리콜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에 대해 불법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대여증권의 리콜이 결제일보다 늦어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무차입 공매도로 간주됐다.

다만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이 당초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진 500억원보다는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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