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땐 CEO도 처벌… 오늘부터 ‘책무구조도’ 운영

금융사고 땐 CEO도 처벌… 오늘부터 ‘책무구조도’ 운영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7-03 00:53
수정 2024-07-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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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시범운영… 내부통제 강화
내년 1월 2일까지 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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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사고가 났을 때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시행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CEO라도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 위반 시 최대 ‘해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는 만큼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2일까지 임원별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선제적인 작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실상 시범운영 기간인 내년 1월까지 금융권 대상 관련 제재는 없다.

이날 발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는 금융권 질의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담겼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다. 먼저 해설서가 정의한 ‘책무’는 기본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함께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더 권한이 큰 상위 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대표이사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배분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임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표이사나 책무를 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사례별 제재 면제나 감경 대상 등 상세한 기준도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운영 지침에는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 요소와 위험요인을 판단하는 기준인 ‘상당한 주의’의 정확한 개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024-07-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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