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땐 최대 90% 감면

통신비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땐 최대 90% 감면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6-21 02:27
수정 2024-06-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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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상환 땐 휴대전화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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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간담회 참석한 김주현 위원장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간담회 참석한 김주현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0
뉴스1
앞으로 통신 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대금 연체자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된 요금을 3개월만 내면 통신서비스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복위에서 개인 채무 조정 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요금과 소액 결제 등 밀린 통신비에 대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만 가능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밀린 통신비 원금의 90%까지 감면하고 남은 연체 금액도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 조정을 신청 후 통신비를 3개월 이상 갚으면 다음날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신 요금을 연체하면 곧바로 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본인 인증이 필요한 금융거래나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이행 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복지지원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2024-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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