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에 앞유리 박살난 차주, ‘보험료 할증’은 피했다

‘오물 풍선’에 앞유리 박살난 차주, ‘보험료 할증’은 피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2 09:53
수정 2024-06-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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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처리…수리비 일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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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 22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일 오전 10시 22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차량 앞유리가 박살난 차주에 대한 보험사의 첫 보상 처리가 이뤄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차주 A씨는 차량 수리 비용을 보험 처리하면서 수리비 53만원 중 20만원을 부담했다.

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사 측은 연합뉴스에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할인돼야 하지만, 지난해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지상주차장에 세워둔 A씨의 자동차 위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A씨는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통상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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