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75만원… 40만명 혜택
금융위원회. 뉴스1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캐피탈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를 적용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낸 경우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올 연말까지다. 연말까지 1년 이상 이자 납부가 이뤄지면 거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거래 금융기관은 신청서를 낸 해당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자 환급액은 금리 5.0~5.5% 구간은 0.5%를, 5.5~6.5% 구간은 적용 금리와 5% 차이만큼을, 6.5~7.0% 구간은 1.5%를 돌려받는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원이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024-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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