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불씨 꺼지지 않도록… 최대 3억 특례보증·6개월마다 금리 선택

매출 불씨 꺼지지 않도록… 최대 3억 특례보증·6개월마다 금리 선택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7-24 20:32
수정 2022-07-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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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보 특례보증 지원

빚 갚을 능력 있는 차주 지원 중점
고신용 금리우대는 새달 8일부터
사업확장 등 경쟁력 강화에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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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를 납품하던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 매출액이 급감해 배달용 차량 등을 팔았다. 그러나 최근 거리두기 해제로 거래처인 식당들의 매출이 다시 살아나면서 A씨도 운영자금이 필요해 시중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25일부터 신용보증기금(신보)의 특례보증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발표했다.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중 41조원의 정책자금에 대한 세부 내용이 먼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대상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대출금리와 인건비,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자 선제적이고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외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한 세부 지원 대책은 8월 중 발표된다.

우선 A씨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 10조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신보가 25일부터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 2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은 1~1.5% 초저금리로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금리 부담 경감책도 내놨다. 영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도입한 ‘해내리대출’은 3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2% 포인트까지 늘렸다. 다만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 우대 확대 등은 전산 개발 등이 필요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정금리 대출에 1% 포인트 금리 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6개월 주기마다 횟수 제한 없이 변동·고정 금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이나 사업 확장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9조 7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 준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기업은행과 신보가 플랫폼업체 보유 데이터를 토대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도 지원한다.

2022-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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