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코로나 대출 유예, 사실상 재연장
차주 원하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 2배로 늘려
저신용 청년이자 최대 50% 감면
도덕적 해이 우려엔 “재기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금융 부문에 ‘125조원+α’를 푼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 5000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 2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특히 10월부터 가동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으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채무조정 대상 25만명 중 신청을 받아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준다. 8조 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 준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사태 후 4차례에 걸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끝에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사실상의 재연장이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면서 “1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가 져야 하고, 정부도 여러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투자 실패 등으로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기존 지원제도에선 신청 자격이 미달하는 연체 발생 이전 채무자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기를 할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코스트(비용)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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