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토지 등 비주담대 규제 강화

LH 사태에… 토지 등 비주담대 규제 강화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14 20:58
수정 2021-03-1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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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아닌 일반인 대출 우회로 ‘악용’
금융당국 “사각지대 핀셋 규제 검토 중”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시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산수유가 심어져 있는 모습. 2021.3.8 연합뉴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시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산수유가 심어져 있는 모습. 2021.3.8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땅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비주담대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며 “사각지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담보대출 규제가 전체적으로 세지자 농협 등 상호금융의 비주담대가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의 대출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도 경기 북시흥농협 비주담대로 총 43억원을 대출받았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는 비주담대를 전면적으로 강도 높게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기류도 있다. 비주담대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들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받는 사례가 많아 쉽게 건드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를 찾아 족집게식 대책을 내놓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비주담대 관련 내규를 일률적인 행정지도 차원으로 끌어올리거나 아예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법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3-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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