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불법땐 계좌 폐쇄

가상화폐 거래소 직접 조사…불법땐 계좌 폐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1-08 21:52
수정 2018-01-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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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강경 대응”

거래소 시세 조종·보유 여부 등
6개 은행 가상계좌 합동 검사
비정상 거래 ‘김치 프리미엄’ 안돼
법인 가장해 운영 거래소 압박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개설·운영과 관련해 불법이 드러나면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가 시세 조종 등 불법행위를 직접 했는지와 가상화폐 보유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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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브리핑을 갖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이날 국민, 신한, 우리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시작한 가상계좌 합동검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난) 일부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에 대한 영업을 중단시켜 (가상화폐 거래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 시세 조종,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위장 사고, 유사수신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취급업소가 실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상화폐는 금융 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법령이 없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과 금감원 등이 조사에 투입될 전망이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유사수신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법무부는 거래소 전면 폐쇄까지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갈지 유사수신행위법으로 갈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언급하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김치 프리미엄 등 비정상적 거래를 주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입법 전에라도 무분별한 거래 참여에 대해 부작용을 경고해야 하고, 제가 선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검사 대상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이다. 사실상 은행들을 압박해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없애고 일반 법인을 가장해 운영되는 거래소들까지 찾아내 계좌를 폐쇄하도록 압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대책 발표에도 이날 오후 2시를 전후로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비트코인은 오후 4시 기준 빗썸에서 2491만 2000원에, 이더리움은 199만 1300원에 거래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1-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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