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유통 차단 전문 기관에 골재산업연구원 지정

불량골재 유통 차단 전문 기관에 골재산업연구원 지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7-11 12:56
수정 2022-07-11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골재 품질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품질검사제도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관리했으나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새 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2027년까지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 누리집(molit.go.kr)과 연구원 누리집(ark.re.kr)에 공표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