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주 60대 604채 최다 등록
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세주택임대사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32만 9678명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부산에 사는 60대로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599채에 달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도 188명에 이른다.
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5년 91건, 2016년 190건, 지난해 339건, 올해 8월 현재 357건 등으로 늘었다. 과태료 부과 액수도 2015년 3억 6540만원, 2016년 12억 8920만원, 지난해 24억 1801만원, 올해 25억 9252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한 경우가 전체의 739건(7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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