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자택이 -6100만원 “공시가격 엉터리”

재벌 총수 자택이 -6100만원 “공시가격 엉터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9-11 23:12
수정 2018-09-1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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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고가 70곳 중 27곳 0원 안 돼” 국토부 “공시비율 80% 적용…오류 없어”

국내 최고가 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이 ‘마이너스’(-)로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주택은 건물값이 -6100만원으로 계산되는 등 대기업 총수들의 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은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건물가치가 ‘0원’에도 못 미쳤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땅값인 공시지가를 빼면 이론적으로 건물값에 해당하는데 공시가격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32억 2100만원인 반면 공시가격은 23억 1000만원에 불과해 건물값은 -14억 11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특히 경실련은 대기업 총수들이 가진 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공시지가가 142억 6000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은 142억원이어서 건물값이 -6100만원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유의 한 건물 가격은 40억원을 밑돌아 3.3㎡당 건축비가 서민아파트와 비슷한 500만원에 불과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50가지 이상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이 정확하지 않게 산정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변명하는 사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매년 세금 특혜를 받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일관된 방식에 따라 공시가격을 산정해 오류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은 토지와 달리 국민의 거주 공간인 점을 감안해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해 일부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토지 공시가격보다 낮을 수 있다”면서도 “최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이나 고가주택 등은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해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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