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등 5인 이상 가구 혜택
이르면 10월 말부터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등 가구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도 중대형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가구원 수 5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 전세임대의 ‘전용면적 85㎡ 이하’ 제한을 푸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지금은 지원 대상이 전용 85㎡ 이하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다자녀 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85㎡ 초과 면적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노인, 노숙자, 보호아동,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같은 전세임대 공급대상 가구도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의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변함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금액 한도가 있어서 서울에서는 어렵겠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조금 더 넓은 주택에 살고 싶은 다자녀 가구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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