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주 대상자 선정기준 확정 이달중 분양권 불법거래 등 본격 조사”
다운계약서·양도세 탈루 여부도 포함…재개발·재건축 주택 취득자 첫 타깃국세청이 ‘8·2 부동산대책’에 발맞춰 서울 강남, 세종 등지에 다주택을 보유한 투기 의심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및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증가 징후가 있거나, 납세액은 적은데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첫 번째 타깃이다.
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중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및 탈루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다음주 세무조사 대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발표 뒤에도 약 9700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명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한 적이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취득한 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금은 적게 내면서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과 최근 세종시의 신축 아파트를 여러 채 분양받은 다주택자들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운계약서 작성 실태와 양도세 탈루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