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종신보험, 유가족 위한 경제적 준비 제도… 가입 필수”

생명보험협회 “종신보험, 유가족 위한 경제적 준비 제도… 가입 필수”

입력 2024-06-21 09:25
수정 2024-06-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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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는 국내 여성보다 남성 사망률이 40대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남성이 가장인 가정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종신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21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사람의 생과 사를 담보하는 경제적 준비 제도로, 피보험자인 남성 가장이 사망할 경우 시기나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며, 최근에는 무해지환급, 보험금 체감 방식 등을 적용해 초기보다 보험료 부담이 감소했다.

또한, 과거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간편심사로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3대 성인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비 보장 니즈가 증가하면서 특약을 통해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종신보험, 세액공제 가능…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상속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일 경우 적정 가격 이하로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종신보험 가입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연금 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받다가 납입 기간 경과 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생명보험협회 유튜브 채널(youtube.com/@kliap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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