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표시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 외부에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파열방지기능은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부탄캔 용기 가열로 내부 가스의 압력이 상승할 때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막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인데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