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옥 전경. 서울신문 DB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산정해 공단에서 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공동주택 승강기 기본 유지관리비는 승객용(6층 기준)으로 전년 대비 2.22% 인상된 18만 4000원이며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1.67%가 인상된다. 이는 물가상승률 대비 평균 노임단가 인상분 1.91%(3686원)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라는 게 승강기안전공단 측의 설명이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P.O.G) 계약으로 유지관리 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계약하며,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 1회 자체점검 및 고장 발생 시 수리, 야간 및 휴일 고장대기·긴급출동, 연 1회 정기검사 때 입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강영근 승강기안전기술원 원장은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동결됐지만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대비 평균 노임단가 인상분을 적용해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2.22%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