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사회적 부모인 국가의 의무다

[기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사회적 부모인 국가의 의무다

입력 2021-07-30 08:53
수정 2021-07-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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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살던 곳을 떠나 홀로 세상에 나와야 한다. 부모에게 충분한 지원을 받아도 어려운 자립을 보호종료아동은 국가로부터 강요받는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립으로 내몰리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거나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보호 시작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보호 종료의 책임은 사회적 부모인 국가에 있다. 정부는 가정으로부터 한 번 이탈된 아이들을 다시 버리는 셈이 되지 않도록 보호종료아동에게 새로운 단계의 보호를 시작해야 한다.

다행히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경제적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관계부처는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들의 명칭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청년세대인 이들의 자립준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은 이렇게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지만, 일반 청년도 취업난, 주거불안 등으로 가정에서 독립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립은 쉽지 않다. 삶의 길을 찾아가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속도와 방향은 똑같을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이 다시 진로를 변경하거나 재도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경제교육,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분절적 방식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세심한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개 보호종료아동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처우 문제에는 무지하거나 인색한 경우가 많다. 매년 대상자가 누적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담요원 1명이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여 약 85명 이상의 아동을 관리해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편안한 어른이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담요원이 적절하게 배치된다면 보호종료아동과 충분히 의논하며 분절화된 지원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누구도 홀로 자립할 수는 없다. 자립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들어야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보호종료 전부터 충분한 자립준비 교육을 통해 자립은 아무 도움 없이 자립생활기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의 관계와 도움 속에서 건강하게 의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 이번 지원강화 방안이 법률 개정과 예산 및 인력 확충을 통해 현실화되어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부모인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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