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식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이메일이나 문자가 심심찮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14억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허위·과장·기만 광고 위반 행위 4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T 32.7%, KT 29.9%, SKB(SK 브로드밴드) 24.5%, LGU+ 23.3%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처럼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같은 구체적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빠뜨리는 기만 광고가 9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같이 이용자 혜택을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15%로 나타났다.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2.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T 4억 3800만원, SKT 4억 2000만원, SKB 3억 1400만원, LGU+ 2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을 도외시하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용자들께서도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 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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