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세종 공시가격 급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일대 아파트. 2024. 9. 8.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사람이 지난해 41만명에서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급등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82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2배가량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1만 2316명에서 올해 46만 277명으로 4만 7961명(11.6%) 늘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2년 122만명까지 가파르게 늘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꺾였다.
고지 세액은 지난해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 6122억원이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000명(15.5%) 늘었다. 다주택자는 24만 2000명에서 27만 3000명으로 3만 1000명(12.9%) 증가했다. 과세 인원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13.2%), 인천(14.8%), 세종(13.4%)에서 크게 늘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82.61㎡ 잠실주공5단지(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올해 낼 종부세는 155만 7000원으로 지난해 70만 5000원에서 두 배 규모로 커졌다.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 84㎡ 기준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587만 6000원에서 올해 650만 1000원으로 62만 5000원 늘었다.
2024-1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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