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HD현대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시장 1위와 3위의 결합으로 HD현대중공업은 엔진 부품에서 엔진, 선박으로 이어지는 조선 부문 수직 계열화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다만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813억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인수합병(M&A)이 업계 2위 한화엔진 등의 부품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시정 조치도 함께 내렸다.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 ‘크랭크샤프트’(CS)의 경쟁사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이 시정 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크랭크샤프트는 선박 엔진 내 피스톤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해 프로펠러를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이다. 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자회사인 KMCS, 두산에너빌리티 등 3곳이다. 현재 한화엔진은 크랭크샤프트의 80%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20%는 KMCS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 회사가 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한다면 한화엔진의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조선업 시장의 공정한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재 세계 선박 엔진 제조 시장에선 HD현대중공업(점유율 35%), 한화엔진(20%), STX중공업(5%)이 ‘톱3’에 해당한다.
2024-07-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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