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지난해 종소세 신고자 454만명
연말정산 끝나도 ‘종소세’ 대상
5년 안에 ‘경정청구’
월세 세액 공제·감면 놓치기 쉬워
사망 등 부양가족 중복 공제 점검
5분 만에 환급 신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정 신고
토스·삼쩜삼서 간편 대행 서비스
지난해 종소세 신고자 454만명
연말정산 끝나도 ‘종소세’ 대상
5년 안에 ‘경정청구’
월세 세액 공제·감면 놓치기 쉬워
사망 등 부양가족 중복 공제 점검
5분 만에 환급 신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정 신고
토스·삼쩜삼서 간편 대행 서비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닌 직장인들도 연말정산 때 깜빡했거나 잘못 적용한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정할 수 있다. 공제와 감면을 과다 적용했는데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 말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가운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토스 등 핀테크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감면을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낸 월세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 한도는 17%까지 늘어난다. 기부금 세액공제나 교육비도 놓치기 쉽다. 기부단체·병원·학원(취학 전 아동)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접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신청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서 빠뜨리는 사례도 있다.
연말정산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다.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사례도 여기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정정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최근에는 각종 핀테크 기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간편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자회사 ‘세이브잇’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를 돕는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세무사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직접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두 서비스 모두 환급금 조회는 무료지만 환급 세액 금액 구간에 따라 10~2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2024-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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