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한도 설치 비용 70%까지 지원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상향된 지난해 8월 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공사현장 근로자 쉼터에서 무더위에 지친 한 근로자가 머리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7~23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엘니뇨 영향 등으로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혹서기 폭염 재난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시급해졌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폭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율 신청 품목 등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아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및 사고 사망 재해 줄이기 위해서는 3대 예방 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이 중요하다”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 일이 역대 4번째로 많았던 지난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32명으로 전년(9명) 대비 3.6배 증가했다. 온열질환자는 2818명으로 1년 전(1562명)과 비교해 1.8배로 늘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19일로 기상청이 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한 1973년 이후 4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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