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지난해 사상 최대인 1조 7845억원
올해 1분기 5718억으로 상반기 1조 돌파 우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설업 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수사를 위해 ‘임금 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로 인한 법 위반 시 반드시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하면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예금 등에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임금 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대책이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전년(1조 3472억원) 대비 32.5%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1년 전(4075억원)과 비교해 40.3% 증가한 5718억원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체불액이 상반기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온다. 임금 체불은 경기 침체,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가 심각했다. 지난해 건설업 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 22일 접수 신고사건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에서 발급받아야 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10인 이상 대지급금 신청 시 사업주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고의·상습 임금 체불 기업에 대한 전국 규모의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수사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되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사업장을 선정해 채용 강요 및 임금 체불 등을 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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