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첫발… “당장 재건축 탄력붙긴 힘들어”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첫발… “당장 재건축 탄력붙긴 힘들어”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1-30 00:18
수정 2023-11-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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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부담금 완화법 소위 통과

‘안전진단 면제’ 연내 통과 가시화
신도시 5곳 “재건축 청신호” 반색
부담금 기준 풀렸지만 세금 여전
“공사비 등 지역별 사업성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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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군포 산본동 전경. 군포시 제공
1기 신도시 군포 산본동 전경. 군포시 제공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29일 나란히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시장은 일단 안도했다. 다만 지역별로 사업성을 따져 봐야 하고 재건축 초과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 자체는 유지되는 만큼 당장 재건축에 탄력이 붙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두 법안은 향후 수십 년간 재건축 시장을 좌우할 핵심 법안으로 꼽혀 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이 해당된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은 재건축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안소위 통과를 반겼다. 대부분이 30년 지난 노후 아파트인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용적률 상향 없이는 재건축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와 함께 조건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도 청신호로 평가된다. 재초환법은 처음 도입된 2006년의 ‘조합원 1명당 재건축에 따른 평균 이익 3000만원 초과 시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납부’ 기준이 유지돼 재건축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못’으로 지적됐었다. 일각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걷는다는 이유로 재초환 부담금 폐지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부담금 면제 기준 1억원 상향에는 못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시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재건축 추진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정비가 더 가시화되고 첫발을 뗐다는 의미 정도”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 통과가 해당 지역에는 호재겠지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단지별로 얼마나 적용될지 미정이어서 막연한 기대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1기 신도시 중 분당을 제외하고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증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재건축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향후 폐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는 “자신의 집을 수리해 초과이익이 났는데 세금을 물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완전 폐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두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정비 사업은 장기 레이스라 두 법안으로 갑자기 시장 전체 분위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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