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등 증시 폭락 막지 못해
주가하락 원인 입증 근거는 없어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및 일정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가 처음 있었던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두 번째 조치는 유럽 재정위기가 닥친 2011년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시행됐다.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역대 최장 기록을 갖고 있다. 그해 3월 16일부터 6개월 시한으로 시행됐지만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서 이듬해 5월 2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이어졌다. 금리 하락과 유동성 공급으로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변동성이 줄어들자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편입 종목은 공매도를 재개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매도는 선진 자본시장에서 허용되는 제도다. 다만 매도 주문을 내기 전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실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때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2023-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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