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정육점 납품 가격 담합 혐의
돼지고기 물가 3년 전보다 약 18% 급등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일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형 업체인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민생 분야의 부당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분야에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합 등 부당 행위 여부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최근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9월 124.86으로, 3년 전인 2020년 9월 105.79에 비해 약 18%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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