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전문가없이 마련된 근로시간 개편안…‘장시간 노동’ 촉발

보건 전문가없이 마련된 근로시간 개편안…‘장시간 노동’ 촉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29 22:20
수정 2023-03-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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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보건 전문가 김인아 교수 중도 사퇴
권고안 논의 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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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던 유일한 보건분야 교수가 권고안 발표 한달 전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참여했던 유일한 보건분야 교수가 권고안 발표 한달 전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그룹에 참여했던 유일한 보건분야 교수가 중도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가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1명인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그해 11월 연구회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연구회는 훈령에 따라 구성돼 사임하려면 고용부에 의사를 밝혀야 하는 데 공식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연구회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해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그룹이다. 경영·경제학 교수 5명, 법학 교수 5명, 보건학 교수 1명, 사회복지학 교수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고용부는 연구회 발족 당시 근로자 건강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균형잡힌 논의가 가능하도록 안배했다고 발표할 만큼 김 교수 참가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목소리를 낼 유일한 전문가없이 권고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노동 개혁 방안 권고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권고안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지난 6일 발표한 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 논란과 휴식권 보장 등을 놓고 거센 반발을 샀다. 주 69시간 논란에 대해 고용부는 “매우 예외적 상황으로,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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