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기업들의 무역 거래에 대해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 라인을 개설해 비제재 품목 등에 대한 신속한 대금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운영 결과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 관련 거래 시에도 글로벌 중개은행들의 러시아 관련 거래 회피 등으로 거래가 지연·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련법 검토와 실무 준비를 거쳐 이달 말에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이 필요하면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대금 결제 시 중개 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이런 방식의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이나 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되며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해외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해외 소득 서류 확인 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 확인,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에 있는 교민·유학생·주재원들이 겪는 결제·송금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가동한다. 러시아에 있는 교민·유학생에게 긴급하게 송금할 수 있는 신속 해외송금 한도를 기존 3000달러(362만원)에서 8000달러(967만원)로 늘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