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 예정 기업 포함),수출입 기업의 협력 업체 등이 포함된다.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간접피해 기업까지 대상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은 일반보증비율 85%에서 95%로 10%포인트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0.2%로인트 감면),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0.2%포인트 감면) 등 기존 보증료율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은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감면해준다.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기존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한 지원 대상 기업의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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