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생존 위한 긴급 지원’ 또는 ‘경영권 방어 악용’
발행 목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
‘생존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이냐, 경영권 분쟁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이냐.’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문제가 첫 분기점을 맞았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유상증자 하기로 한 건 부당하다”며 낸 신주발행금지 기처분 신청 결과가 곧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만약 법원이 KCGI의 손을 들어준다면 양대 항공사 통합 계획은 백지상태로 돌아간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계획은 탄력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는 오늘(25일) 오후 5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이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자금 5000억원을 납입하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신주 발행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앞서 한진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할 신주를 산은에 넘기고 500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 자금 등 총 8000억원을 종자돈 삼아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사겠다는 것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산은이 확보하는 한진칼 주식은 10.66%가 된다.
상법 418조 2항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진칼 정관에는 더 구체적으로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CGI는 한진칼의 부채비율이 103%로 국내 전체기업 평균 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유상증자가 재무 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경영권 분쟁 중인 조 회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진칼과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산업을 재편해 살아남으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KCGI는 최근 나온 판례에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정보기술(IT)기기 종합판매업체인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 유에스알이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에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진그룹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며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판례를 보면 신주 발행 목적이 경영권 보호에만 있지 않고 복합적이라면 재판부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했다”면서 “한진칼 건은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생존 위한 긴급 지원’ 또는 ‘경영권 방어 악용’
발행 목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
한진칼 이사회가 열린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위해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은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천억원을 투입하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2020.11.16
연합뉴스
연합뉴스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문제가 첫 분기점을 맞았다.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는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가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유상증자 하기로 한 건 부당하다”며 낸 신주발행금지 기처분 신청 결과가 곧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만약 법원이 KCGI의 손을 들어준다면 양대 항공사 통합 계획은 백지상태로 돌아간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계획은 탄력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는 오늘(25일) 오후 5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 달 1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이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자금 5000억원을 납입하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신주 발행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앞서 한진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할 신주를 산은에 넘기고 5000억원을 받기로 했다. 이 자금 등 총 8000억원을 종자돈 삼아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사겠다는 것이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산은이 확보하는 한진칼 주식은 10.66%가 된다.
상법 418조 2항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진칼 정관에는 더 구체적으로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CGI는 한진칼의 부채비율이 103%로 국내 전체기업 평균 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유상증자가 재무 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경영권 분쟁 중인 조 회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진칼과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산업을 재편해 살아남으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KCGI는 최근 나온 판례에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정보기술(IT)기기 종합판매업체인 ‘피씨디렉트’를 대상으로 유에스알이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에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한진그룹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며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판례를 보면 신주 발행 목적이 경영권 보호에만 있지 않고 복합적이라면 재판부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했다”면서 “한진칼 건은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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