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찬성 64%에도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연임 실패

조양호, 찬성 64%에도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연임 실패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7 10:00
수정 2019-03-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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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주주 반대로 대기업 총수의 사내이사 연임에 불발된 첫 사례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등 4개 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관심이 집중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64.1%, 반대 35.9%로 부결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조 회장은 1999년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앞으로 대한항공 이사회 멤버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회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율이 11.56%, 외국인 주주 20.50%,기타 주주 55.09% 등이다.기타 주주에는 기관과 개인 소액주주 등이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의 연임안 부결은 전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전날 회의에서 조 회장 연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은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해외 공적 연기금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BCI(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도 의결권행사 사전 공시를 통해 조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움직임도 외국인·기관·소액주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조 회장 연임 반대를 위한 의결권 위임 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조기 정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등을 위해 “항공전문가인 조 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 회장 경영권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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