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에도 날아든 가짜뉴스… “주가 띄우기용 허위 발표 조심해야”

자본시장에도 날아든 가짜뉴스… “주가 띄우기용 허위 발표 조심해야”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06 10:00
수정 2018-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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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대표가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운 뒤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이 올해 적발한 증시 불공정거래 사례를 보면 기업이 허위 보도자료를 내거나 거짓 공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고가에 매도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실제 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는 영세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해당업체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대규모 수출계획, 해외 법인 인수협약 체결 등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다른 회사의 회장 C씨와 대표이사 D씨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다는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이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하거나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등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발표하면 사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증권사 직원이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나서는 사례도 적발됐다. 증권사 직원 E씨는 본인 및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대량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뒤 특정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켜 억대의 돈을 얻었다.

금감원은 회사 내부, 작전세력 등 폐쇄적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고 보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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