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탈락’ 구제한다지만… 사실 입증 쉽지 않아

‘억울한 탈락’ 구제한다지만… 사실 입증 쉽지 않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1-29 22:34
수정 2018-01-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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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기록 보관돼 있어야 가능…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공공기관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도 현안이 됐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채용 비리 구제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채용 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아울러 능력대로 전형했을 경우 채용됐어야 할 지원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문제를 일으킨 공공기관이 전형과 관련된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애초에 특정인을 뽑기로 작정하고 형식적인 전형을 진행해 나머지 지원자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누가 합격권에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억울한 탈락자가 확인되고 입사 기회를 준다면 늦게나마 잘못된 채용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이번 점검은 과거 5년간 채용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피해자가 억울하게 탈락했다가 취업 준비 기간을 추가로 소비한 후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지 문제도 생긴다.

부정 합격자는 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해당 채용 절차에 응시한 불특정 다수가 자신들이 공동의 피해자라고 여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체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번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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