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줄이고 상여금·식비 깎고…최저임금 편법 판친다

근무시간 줄이고 상여금·식비 깎고…최저임금 편법 판친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1-03 22:40
수정 2018-01-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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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감독 강화·제재 요구

교통비 삭감·출퇴근 차량 폐지
일부 영세사업장 최저임금 무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엄벌해야”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낮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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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서대문구 한 편의점에 야간에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 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은 야간 근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일 서울 서대문구 한 편의점에 야간에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 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은 야간 근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상여금·식비·교통비 등을 삭감하는 꼼수가 늘어나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은 정기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삭감하고, 유급휴일을 대폭 줄이거나 교통비를 줄이고 출퇴근 차량을 폐지했다.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해 근무시간을 임의로 줄이는 곳도 있었다.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최저임금 신고센터에도 하루 평균 10여건이 넘는 전화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전략사업국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아예 최저임금을 무시하거나 해고로 인원을 줄이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노동자 동의 없는 근무시간 단축이나 수당 삭감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며 현장에서 이런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최저 임금을 올려봐야 위반율만 높아져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화 최저임금연대 비전국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영세한 사업자와 노동자들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연관해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대기업들이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하청을 주면서 납품단가 낮추기와 임금 꺾기, 로열티 등으로 옥죄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자기 기반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8-0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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