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7-14 23:14
수정 2017-07-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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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호텔서 기습 의결

시민배심원단이 영구 중단 여부 결정
노조 “거부… 모든 법적 수단 총동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전날 한수원 노조와 주민 봉쇄 등에 막혀 이사회가 무산된 지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다시 연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기 운명은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이르면 다음달 초 구성될 배심원단은 석 달 뒤 신고리 원전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경북 경주 본사가 아닌 인근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찬성 12명, 반대 1명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이사인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만 반대 의견을 냈다.

한수원 관계자는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고, 공론화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토론 끝에 하루라도 빨리 (이사회를) 열어 공론화에 부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공사 일시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발족할 예정이다. 이어 위원회가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이 활동 기한인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 결정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이사 개개인을 상대로 (배임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울산 울주군 주민들도 강경하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관련 협력업체 수는 1700여곳이다. 관련 종사자는 1만 2800명, 현장 인원은 1000여명이다.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은 인건비 120억원 등 약 1000억원이라고 한수원은 추산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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