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은행·증권 또 싸우네… ‘법인 지급결제’가 대체 뭐길래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은행·증권 또 싸우네… ‘법인 지급결제’가 대체 뭐길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2-13 22:26
수정 2017-02-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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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기울어진 운동장’ 성토와 그 핵심

은행은 “증권의 은행화는 위험”…속내는 ‘기업 수익 나눌 수 없다’
증권사 “또 우리만 역차별하냐”…이유는 “큰손 기업 포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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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은행과 비교해 증권업계가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빨리 고치겠다는 것인데요. 핵심은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길래 은행업계와 증권업계는 번번이 격돌하는 것일까요.

법인 지급결제는 말 그대로 기업 자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뭉텅이 돈이 금융사 계좌로 오고 간다는 것이지요. 기업의 판매대금이나 공과금 등 각종 자금 이체와 수납업무가 이 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요. 금융사는 이 자금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은행에만 허용돼 있고 증권사에는 허용돼 있지 않습니다.

싸움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본시장통합법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은행권은 극렬히 저항했지요. 결국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급결제만 증권사에 허용하는 중재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증권사 월급통장이라고 불리는 현금관리계좌(CMA)가 그렇게 해서 등장했습니다. 은행·증권 간 ‘10년 전쟁’의 서막이기도 했지요.

은행권은 여전히 ‘증권의 은행화’는 위험하다고 결사반대합니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입출금 규모가 크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예금 기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을 대거 조달했다가 위기가 오자 대규모 고객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던 ‘동양 사태’를 그 예로 들이밉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업주의(은행, 증권, 보험사가 각각의 고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황 회장이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지만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은 다 목적이 다르게 설계됐고 그래서 쓰임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증권업계는 즉각 핏대를 높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예탁금담보대출로 유동성 리스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양사태 재발이 우려돼 안 된다면 ‘저축은행 사태’의 주범인 저축은행에는 왜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했느냐는 반박도 내세웁니다. 글로벌 잣대에 맞춰 저축은행에도 허용해 줬으면서 유독 증권사만 법인 지급결제를 계속 틀어막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것이지요. ‘큰손’ 고객인 기업을 모시려는 증권사로서는 피할 수 없는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주요 금융사 역할을 맡으면 다양한 투자은행(IB)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총예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383조 4597억원이나 됩니다. 은행도, 증권사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이유이지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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