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약속 깨고 특허 독점… 철지난 기술 끼워팔아

국제적 약속 깨고 특허 독점… 철지난 기술 끼워팔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2-28 22:36
수정 2016-12-2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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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포착된 퀄컴의 갑질

경쟁사엔 특허사용권 안 주고
휴대제조사 기술은 공짜 사용
칩셋 공급 빌미로 특허 장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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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무선통신업체 퀄컴에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관계자들이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무선통신업체 퀄컴에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 관계자들이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보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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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퀄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퀄컴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꽤 친숙한 회사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2세대(2G) 피처폰 10개 중 9개에는 ‘퀄컴’(Qualcomm)이라고 쓰인 투명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퀄컴의 특허기술로 만든 부품이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퀄컴은 2G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분야의 독보적인 기업이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통화 품질이 향상되고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이동통신 표준 기술도 3G, 4G(롱텀에볼루션·LTE) 중심으로 진화했다. 의아한 점은 퀄컴의 특허 점유율이 3G 27%, LTE는 16%로 점차 낮아졌는데도 시장 지배력은 예전과 변함없이 굳건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200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교묘하게 경쟁사를 견제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해 온 게 그 이유라고 28일 결론 내렸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단계에 맞춰 국제표준화기구는 2~5G에 이르는 표준을 만들고, 휴대전화를 만들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통신 기술을 ‘표준필수특허’로 선정한다. 이 특허를 따낸 기업은 ‘특허 장사’에 유리하다. 단 표준필수특허를 인정받으려면 경쟁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 일명 ‘프랜드 확약’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이런 약속을 간단히 저버렸다. 인텔, 미디어텍 등 통신 부품(모뎀칩셋) 경쟁사가 특허 사용권을 달라고 요구하면 주지 않았다. 또는 판매처와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고 제품 모델별 판매량과 고객 이름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보고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되면 경쟁사는 표준특허 기술을 탑재한 부품을 아예 만들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퀄컴은 경쟁자를 배척하고 시장 지배력을 다졌다.

퀄컴은 특허 장사 외에도 직접 통신 부품을 만들어 휴대전화 제조사에 판매한다. 퀄컴 매출의 68%가 모뎀칩셋 판매에서 나온다. 퀄컴은 삼성, 애플 등 제조사가 표준기술을 담은 자사 부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묘히 이용했다.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모뎀칩셋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식이다. 퀄컴이 부품 업체 대신 휴대전화 제조사에 직접 특허를 파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익이 더 많이 남기 때문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칩셋 하나의 가격은 10달러에서 아무리 비싸도 50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완제품 가격은 80만~90만원 수준”이라면서 “같은 특허 사용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휴대전화 제조사를 통해 받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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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 사용 계약을 맺는 조건도 퀄컴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 퀄컴이 2~4G에 이르는 모든 보유 특허를 묶어서 팔았다. 통신기술이 4G 중심으로 진화하는데도 옛날 기술을 끼워 판 것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특허만 골라서 계약을 맺을 수 없으니 비용 부담이 컸다.

퀄컴은 200개 휴대전화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는 공짜로 사용하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퀄컴이 만드는 부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꼼수였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 칩셋을 구매하면 200개 특허권자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다른 제조사 칩셋을 사용하면 특허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퀄컴은 지난해 LTE 칩셋 시장의 69%를 장악하는 등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다.

공정위는 퀄컴의 비정상적인 사업모델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했다. 퀄컴의 행태를 조사해 온 미국, 일본, 유럽 경쟁당국보다 앞선 조치다. 공정위는 미국 정부와의 통상 마찰을 우려한 듯 이번 판결이 삼성, LG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신 처장은 “이번 시정 조치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인텔, 화웨이 등 미국과 중국 등 다국적 업체에도 적용된다”면서 “퀄컴이 장기간 부당하게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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